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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 식품 판매자격 허가증 수료 방법

나투더내 2023. 1. 10. 10:35

건강식품이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먹는 식품. 자연식품,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식품이지만 의약품은 아닌 식품을 만한다. 또 일반 식품과는 다르게 건강기능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가 있다.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려면 사전교육을 신청하고 시험에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로 진행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khsa.or.kr)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회원 가입(교육생 등록)을 진행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신규) 교육신청을 진행한다.

흔하게 온라인으로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원할 경우 일반판매업(신규) 신청하기를 하면 된다.

 

학습시간 교육기간 수강료
2시간 30일 이내 20,000

 

교육 과정 및 개인정보 확인 >

교육과정/교육과목등을 확인하고 영업소 정보를 작성한다. 신청구분,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명, 영업소 주소 그리고 수료증 확인이 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수료증확인으로 개인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 후 진행한다.

 

결제 후 강의를 재생한다.

(중간중간 클릭도 해야 하고 넘어가기도 해야 해서 귀찮아도 잘 듣는 게 좋다. 건강기능식품 원산지상품 광고 시 유의사항을 특히 잘 확인한다. 이거 모르고 또는 쉽게 생각해서 벌금 무는 사람 여럿 봤다.)

 

건강기능식품 허가증 시험 >

문제는 총 5개이다. 3개 이상만 맞으면 통과할 수 있고, 수료증이 나온다. 문제는 어렵지 않으며, O, X 문제로만 나온다.

수료증은 신규 발급 시 2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으며, 2년 후에는 1년씩 보수 수강을 통해 갱신해야 한다.

강의를 수강하는 건 모바일 태블릿은 불가하며, PC로만 강의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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